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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IPO제도변경허수성청약근절,가격변동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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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형주 코스닥에 상장하는 기업들 중 알짜배기 기업들은 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장한 기가비스도 공모가가 43,000원이어서 수익률이 50%만 넘어도 치킨값 한마리는 거뜬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IPO 제도의 일부가 7월 기준으로 일부 변경이 됩니다.
1. 주금납입능력 확인
21년에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당시 기관 수요예측에서 1경원이 넘는 청약금액이 몰렸는데, 사실 1경원의 금액이 몰린게 아니라 기관에서 써낸 청약 금액이 1경원 수준으로 허수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투자자문사가 7조원의 규모로 청약금액을 내는 등의 허수성 청약이 많았습니다.
이런 허수성 청약은 당연히 공모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었고 기업의 적정 가치를 정하는데에 방해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해 정부기관에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공모주 배정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 가지고 있는 자본금보다 더 많은 주식을 청약하면 공모주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 수요예측기간을 2 영업일간 잡았다면 최대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주금능력 범위내에서 청약을 진행하기 허수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내용은 7월 1일 이후부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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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장일 가격변동폭 확대
현재는 공모주의 상장일 시초가 변동폭이 90%~200%로 되어있고 장이 시작된 이후에는 -30%~+30%로 기존 상장된 주식과 똑같은 가격 변동범위이지만, 6월 28일 이후로 변경이 되면 60%~400%까지 시초가 변동폭이 확대되고 장이 시작된 이후로는 -30%~+30% 가격 변동폭은 없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공모주는 하루동안 장이 시작되고 나서도 -40%에서 +300%까지 가격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가격변동폭의 기관들의 주문 과점 형태를 막고 상장일에 '먹튀'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개인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지는 두고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마이너스가 나도 -10% 수준이였는데 이게 -40%까지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경계심이 확대되겠죠.
반대로 이전보다 가격변동폭이 커지기 때문에 좋은 공모주의 경우에는 더 많은 수익을 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일지는 6월 28일 이후 공모주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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